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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6-03-03 16:49:09
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0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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