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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위기 넘긴 건설업계…레미콘·원청 책임 리스크는 여전
[경제일보]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나흘 만에 종료되면서 건설업계가 일단 대규모 현장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초점은 임금 협상보다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사용자 측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로 총파업을 종료했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준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장비 사용 제한 완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등을 요구했다. 파업 기간 전국 2100여 대 규모의 타워크레인 가동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골조 공사와 자재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적체,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사업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노사는 임금 총액 8% 인상 등을 골자로 잠정 합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검토,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변수로 향하고 있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가 이달 8일부터 운송 거부와 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레미콘 역시 골조 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되고 있는 원청 건설사의 사용자성 인정 문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관련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사용자성 인정 확대 움직임은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공종별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작업 공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특정 공정에서 교섭 갈등이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정에 그치지 않고 전체 공사 일정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협력업체가 담당했던 노사 문제가 원청의 직접 교섭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반면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위원회가 단순 시공 관리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공정 운영 과정에서 행사하는 권한까지 판단 근거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건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간 교섭 요구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 안전관리 권한 행사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노사 갈등의 중심이 임금 수준보다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될수록 사용자성 인정 기준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설사들의 현장 운영과 노무 관리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대상, 교섭범위 및 대응 방안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 성과급,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6-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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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 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상생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6-05-28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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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사장인가…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유권해석 기준 마련
[경제일보]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경영계의 거센 우려를 동시에 받아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파업의 범위도 대폭 넓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방위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인정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두 번째 변화는 노동쟁의, 즉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결정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분쟁(이익분쟁)에 대해서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나 명백한 협약 위반, 그리고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항 등 이른바 ‘권리분쟁’ 단계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세 번째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이다. 개정법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가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관행을 제어하고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학계와 노사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는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준희 광운대 교수, 조용만 건국대 교수 등 법학 전문가들과 함께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돕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누가 실제 사용자성을 갖는지,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자문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노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장 지원 활동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중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적인 세미나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는 개정법의 상세 내용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운영 등 핵심 실무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노란봉투법 전담반’이 설치된다. 일선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 차원의 지도를 실시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하청 노사 관계와 해당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나 교섭 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게 된다.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문가를 투입해 ‘상생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한 대치를 넘어 실제 협의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모범적인 사례는 ‘상생 교섭 모델’로 명명돼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노사 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 시행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존재했던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노사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안착하여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엄정한 원칙과 적극적인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09 16: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