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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총파업 5일 만에 종료…노사 임금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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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타워크레인 총파업 5일 만에 종료…노사 임금 인상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5-31 14:24:50

임금 총액 8% 인상에 잠정 합의…2028년부터 적용

전국 2100여대 점거 해제…건설현장 정상화 수순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단체협상 뒤 타워크레인 노사와 중재 역할을 한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단체협상 뒤 타워크레인 노사와 중재 역할을 한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전국 건설현장을 멈춰 세웠던 타워크레인 총파업이 닷새 만에 마무리됐다. 노사가 임금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전국 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점거도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 차질 우려가 커졌던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건설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총파업을 종료했다.
 
노사는 오전 3시10분께 임금 총액을 8% 인상하고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전국 2100여대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작업을 중단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서 공정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도 집중됐다.
 
노조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현실화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검사제도 개편 △앰베드브레싱 안전대책 마련 등 7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임금 문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 요구가 함께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노사 합의와 별도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를 검토하고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문제와 관련한 국회 및 사회적 논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한 임금·장비비 체불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안전 대책도 후속 과제로 제시됐다. 브레싱 설치 공법 개선과 소형·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기준 보완, 노후 장비 법정검사 기준 정비 및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종료와 점거 농성 해제를 결정한 만큼 건설현장은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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