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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전 금융권 시스템 가동
[경제일보]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정식 가동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이고 정보공유 주기도 월 1회였던 탓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실행 등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생성과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다.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면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거래 당사자가 사망자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사망신고만으로 정보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사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차단 대상은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 등이다. 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은 허용된다.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을 거쳐 병원과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유가족은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 보험료 등 기존 자동이체가 멈출 수 있어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행안부와 금융위, 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기관은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들과 협력해 유가족 불편을 줄이고 제도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09-07 10:54:21
개명·주민번호 변경,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 반영
[경제일보] 앞으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회사 고객정보까지 일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24일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과제는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바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 금융회사마다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를 검증한다. 이후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와 간편결제 재등록,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새 이름 표기를 원하는 경우 카드 재발급 등도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안내도 강화한다.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와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내용을 보강해 신청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개선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2026-08-24 13:36:55
보험 가입·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동화된다
[경제일보]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화된다. 보험업계는 가입과 유지, 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와 증명서류 등을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험회사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 35종 서류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도 보험업무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서비스는 주요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KB손해보험이 이달 먼저 도입하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 보험사는 오는 8~10월 중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사례도 확대된다. 가족결합 할인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가족이 추가로 같은 유형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결합 할인은 상품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5%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자녀특약 할인 신청도 간편해진다. 태아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입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녀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보험회사와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23.2%까지 할인된다. 보험계약자나 수익자 관련 변경 업무에도 활용된다. 보험계약자가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해 행정기관 방문이나 증명서 제출 없이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편의가 높아진다. 피보험자가 가족으로 설정된 상품에서 자녀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업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혜택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21 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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