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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가입·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동화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6-07-21 14:40:44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KB손보부터 순차 도입

자동차보험 자녀특약·가족배상책임 청구 등 편의 개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관련 이미지 [사진=Chat GPT]
[경제일보]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절차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화된다. 보험업계는 가입과 유지, 지급 등 보험업무 전반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와 증명서류 등을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험회사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하고 있다.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 35종 서류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도 보험업무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서비스는 주요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KB손해보험이 이달 먼저 도입하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 보험사는 오는 8~10월 중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활용 사례도 확대된다. 가족결합 할인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가족이 추가로 같은 유형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결합 할인은 상품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5%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자녀특약 할인 신청도 간편해진다. 태아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입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녀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보험회사와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23.2%까지 할인된다.

보험계약자나 수익자 관련 변경 업무에도 활용된다. 보험계약자가 배우자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해 행정기관 방문이나 증명서 제출 없이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편의가 높아진다. 피보험자가 가족으로 설정된 상품에서 자녀가 일상생활 중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업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혜택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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