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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항공편 지연·결항된다면…환불·보상 기준 미리 확인
[경제일보] 연휴 기간 항공편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편 지연·결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운항 차질 원인과 항공사 귀책 여부에 따라 환불·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대체편과 여행자보험, 수하물 사고 대응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는 먼저 운항 차질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설, 강풍 등 기상 상황과 공항 운영 문제처럼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항공기 정비나 운항 계획 등 항공사 측 사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편이 결항되면 항공사는 이용객에게 운항 취소 사실을 안내하고 대체편 이용이나 항공권 환불 등의 절차를 제공한다. 다만 항공권 구매 조건과 항공사 규정, 결항 사유 등에 따라 변경·환불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행사 등 제3의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환불 접수 창구가 항공사가 아닌 구매처가 될 수도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는 항공사 귀책 여부와 지연 시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국제 여객 운송에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항 차질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서 받은 지연·결항 안내 문자나 이메일, 탑승권과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문이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챙겨두는 방식이다. 이후 항공사나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할 때 지연 시간과 운항 차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항공기 지연 관련 특약도 살펴봐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식사나 숙박, 교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마다 보상 개시 기준과 한도, 인정되는 비용이 다른 만큼 실제 지출에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수하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창구를 찾아 신고하고 접수 번호나 사고 확인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수하물 지연으로 의류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면 해당 영수증도 보상 신청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중 운항 차질이나 수하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국 후 처리하기보다 현지 공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알림을 활성화하면 결항이나 출발 시간 변경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휴에는 항공편과 공항 이용객이 동시에 늘어 운항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체편 확보가 평소보다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먼저 원인과 항공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환불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26-10-09 07:00:00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명 'OZ'에서 'KE'로…11월 예약정보 이관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예약 체계를 대한항공 기준으로 전환한다. 항공권 정보를 사전에 이관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명 변경 작업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통합 항공사 출범일인 12월 17일 이후 출발하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예약 및 항공권 구매 고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편 코드인 ‘OZ’가 대한항공의 ‘KE’로 변경된다. 대한항공은 항공편명 변경 대상 고객에게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은 출발 전에 변경된 예약과 항공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한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는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해 예약과 항공권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단계적인 항공편명 변경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정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9-14 16:00:37
베트남,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시 전액 환불·의무 보상… 승객 권익 대폭 강화
베트남 정부가 항공편 지연과 결항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승객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항공 관련 신령(Nghị định) 제208/2026/NĐ-CP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 6월 15일 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과 항공사의 관리 의무를 시간대별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에 따르면 항공편 실제 출발 시간이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공식적인 '지연'으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연은 '장기 지연'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승객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식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 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식수 외에도 식사 또는 이에 준하는 식음료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4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승객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이나 여정 변경안을 거부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전액 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을 환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환 의무가 없는 법정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식음료 제공과 환불·보상 조치 외에도 숙박 지원 의무가 추가된다. 야간 시간대나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승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이후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항공권 판매 이후 공식 운항 일정 확정 이전 단계에서 출발 시간이 기존 예약 시간보다 5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항공사는 이를 즉시 승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운항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일반 지연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출발 시간이 기존 일정보다 4시간 이상 앞당겨질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령은 이른바 '램프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기준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승객이 이미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등 지상에서 30분 이상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기내 식수 제공, 적정 온도와 환기 유지, 화장실 이용 보장, 응급 의료 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대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명확한 출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 안전이나 보안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객을 하기시켜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항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탑승 거부 시에도 승객 권리는 강화된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결항 또는 탑승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항공사 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승객은 전액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대기 시간에 따른 식음료 및 숙박 지원과 함께 법정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베트남 항공업계는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승객 보호와 사후 책임 이행 수준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 관리와 고객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
2026-06-19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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