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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휴 항공편 지연·결항된다면…환불·보상 기준 미리 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10-09 07:00:00

기상·항공사 사정 따라 지연·결항 대응 달라…대체편·환불 확인

항공사 귀책·지연시간 따라 보상 차이…증빙자료 보관

여행자보험 지연 특약 활용…수하물 사고는 공항서 즉시 신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연휴 기간 항공편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편 지연·결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운항 차질 원인과 항공사 귀책 여부에 따라 환불·보상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대체편과 여행자보험, 수하물 사고 대응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는 먼저 운항 차질이 발생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태풍이나 폭설, 강풍 등 기상 상황과 공항 운영 문제처럼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지, 항공기 정비나 운항 계획 등 항공사 측 사정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편이 결항되면 항공사는 이용객에게 운항 취소 사실을 안내하고 대체편 이용이나 항공권 환불 등의 절차를 제공한다. 다만 항공권 구매 조건과 항공사 규정, 결항 사유 등에 따라 변경·환불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행사 등 제3의 판매처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환불 접수 창구가 항공사가 아닌 구매처가 될 수도 있어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는 항공사 귀책 여부와 지연 시간 등을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국제 여객 운송에서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기상 상태나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항공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항 차질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항공사에서 받은 지연·결항 안내 문자나 이메일, 탑승권과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하고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문이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챙겨두는 방식이다. 이후 항공사나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할 때 지연 시간과 운항 차질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항공기 지연 관련 특약도 살펴봐야 한다. 일정 시간 이상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식사나 숙박, 교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가입한 상품과 특약에 따라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마다 보상 개시 기준과 한도, 인정되는 비용이 다른 만큼 실제 지출에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수하물이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해당 항공사의 수하물 서비스 창구를 찾아 신고하고 접수 번호나 사고 확인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수하물 지연으로 의류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면 해당 영수증도 보상 신청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중 운항 차질이나 수하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귀국 후 처리하기보다 현지 공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편이 좋다. 항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알림을 활성화하면 결항이나 출발 시간 변경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연휴에는 항공편과 공항 이용객이 동시에 늘어 운항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때 대체편 확보가 평소보다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하면 먼저 원인과 항공사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환불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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