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항공편 지연과 결항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승객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항공 관련 신령(Nghị định) 제208/2026/NĐ-CP호를 공포했다. 해당 법령은 지난 6월 15일 제정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은 항공편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과 항공사의 관리 의무를 시간대별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에 따르면 항공편 실제 출발 시간이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공식적인 '지연'으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4시간을 초과하는 지연은 '장기 지연'으로 분류돼 보다 엄격한 승객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식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 지연 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식수 외에도 식사 또는 이에 준하는 식음료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4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승객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항공사가 제시한 대체 항공편이나 여정 변경안을 거부할 경우 항공사는 항공권 전액 또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을 환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환 의무가 없는 법정 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 6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식음료 제공과 환불·보상 조치 외에도 숙박 지원 의무가 추가된다. 야간 시간대나 공항 여건 등을 고려해 승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숙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이후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항공권 판매 이후 공식 운항 일정 확정 이전 단계에서 출발 시간이 기존 예약 시간보다 5시간 이상 변경될 경우 항공사는 이를 즉시 승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승객이 원할 경우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운항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예정 시각보다 15분 이상 늦어질 경우 일반 지연 규정이 적용된다. 반대로 출발 시간이 기존 일정보다 4시간 이상 앞당겨질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에게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법령은 이른바 '램프 지연(Tarmac Delay)'에 대한 기준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승객이 이미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 등 지상에서 30분 이상 대기할 경우 항공사는 기내 식수 제공, 적정 온도와 환기 유지, 화장실 이용 보장, 응급 의료 지원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내 대기 시간이 3시간을 초과했음에도 명확한 출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 안전이나 보안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객을 하기시켜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결항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탑승 거부 시에도 승객 권리는 강화된다. 항공사는 공식 사과와 함께 결항 또는 탑승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항공사 귀책으로 판단될 경우 승객은 전액 환불 또는 무상 여정 변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대기 시간에 따른 식음료 및 숙박 지원과 함께 법정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베트남 항공업계는 단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승객 보호와 사후 책임 이행 수준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항공사들은 운항 지연 관리와 고객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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