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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 지방이전, 현장성 고려해야"…재취업심사 기준 완화도 요청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지방이전 논의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감독 기능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겠다는 직원이 85.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입장을 묻자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밀집한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금감원 지방이전에 대해 공사 현장감독에 빗대며 현장과 떨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공공기관 지정과 지방이전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 따른 내부 부담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두 문제가 맞물리면서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후 재취업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현재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원장은 심사 대상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800여명에 달한다며 공무원 직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급 이상 직원부터 관련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해관계인과의 접촉 등은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관련 오해나 우려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말했다.
2026-10-20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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