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
-
-
-
-
-
-
-
-
회원 130만명 털리고도 몰랐다…락앤락,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5억
[경제일보] 락앤락이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억원대 제재를 받았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 대용량 데이터를 빼냈지만 회사는 이를 탐지하지 못했고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락앤락, 유베이스, 썬포토 등 3개 사업자에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처분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라는 명령도 함께 의결했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곳은 락앤락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4년 4월 락앤락 메일 서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했고 같은 해 5월 말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내부 시스템에 다시 침입해 파일서버에 저장된 업무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까지 추가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130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임직원 개인정보 1111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임직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이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공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았고, 주요 서버 관리자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정보 미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에 과징금 5억3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 유베이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2024년 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이 해킹돼 문의 게시판 이용자 1852명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등이 유출됐다. 해커는 해당 정보를 텔레그램에 게시하기도 했다. 유베이스는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IP 주소 등으로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유베이스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영상장비 판매업체 썬포토는 관리자 계정 해킹으로 회원 약 17만 명의 개인정보와 주문정보 13건이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성별 등이 포함됐다. 해커가 주문자 1명에게 썬포토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썬포토에는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초점이 단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의 탐지·패치·접근통제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취약점 패치, 접속기록 관리,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같은 기본 보안 조치가 미흡하면 사고 이후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2026-07-09 17:09:05
-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고발 사건 서울청 이송…2년 만에 수사 통합
[경제일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함께 통합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건은 2024년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협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술총괄이사였던 이임생 전 이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 종로서는 그동안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형사수사는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행정소송 1심 뒤 수사 통합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축구협회 관련 수사가 행정소송 등의 영향으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축구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감독 선임 당시 전력강화위원회의 후보 선별과 추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둘러싸고 협회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행정법원도 홍 감독 후보 선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행정상 절차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 행정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와 별도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개입이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절차 미비나 회의 운영상의 문제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사결정권자가 협회 이익에 반하는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두 차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유사한 절차 문제가 반복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본래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서울청, 기존 기록 바탕으로 쟁점 정리할 듯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수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종로서가 확보한 고발인 진술과 피고발인 조사 기록, 축구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결과, 행정소송 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수사는 감독 후보 선정부터 면접, 추천, 이사회 의결,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대표팀 감독 선임은 협회 내부 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협회 예산과 대표팀 운영, 국제대회 준비가 함께 걸린 사안이다. 서울청이 관련 사건을 통합한 만큼, 수사 결과 역시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6-07-02 10:11:21
-
홍명보의 패착, 협회의 무책임, 악플의 폭주
[경제일보] 48개국이 겨루고 32개국이 살아남는 월드컵이었다. 한국 축구는 그 넓어진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조별리그 1승 2패, 조 3위, 최종 34위. 12개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에게까지 주어진 기회는 한국을 비켜 갔다.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로 출발했다. 그러나 멕시코에 무너졌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스스로 운명을 끝낼 기회를 놓쳤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갈 수 있었다. 상대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이었고, 한국은 지지 않아도 되는 팀이었다. 그런데 경기는 한국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조차 보여주지 못한 채 흘러갔다. 홍명보 감독의 패착은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한 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후반에 상대 체력이 떨어지고 공간이 생기면 손흥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감독은 선발을 정할 권한이 있다.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를 아낄지, 어느 시점에 승부를 걸지는 전적으로 감독의 몫이다. 그러나 권한에는 결과가 따른다. 월드컵 32강이 걸린 경기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자원을 벤치에 두는 선택은, 그만큼 치밀한 경기 설계와 대비책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국은 전반부터 중원에서 밀렸고, 공격은 상대 수비를 흔들 만큼 날카롭지 못했다. 손흥민이 들어온 뒤에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실점 뒤에는 조급함만 커졌고, 한국은 끝내 한 골을 만회하지 못했다. 축구에서 패배의 책임을 선발 명단 한 장에만 돌릴 수는 없다. 선수들의 몸 상태와 집중력, 상대의 전술, 경기 중 변수도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경기에서 누가 먼저 뛰고, 어떤 방식으로 승부를 설계했는지는 감독의 판단이다. 남아공전은 홍명보호가 이번 대회에서 보인 한계를 압축한 경기였다. 상대보다 먼저 준비하지 못했고, 경기가 틀어진 뒤에도 판을 바꿀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홍 감독에게 이번 실패가 더욱 무거운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 탈락 뒤 물러났다. 12년 뒤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 사이 한국 축구는 유럽 정상급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더 많이 배출했고, 손흥민·김민재·이강인 같은 자원도 갖췄다. 경험과 선수층을 말할 조건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결과는 두 번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었다. 모든 패배가 감독 사퇴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월드컵 본선에서 두 차례 지휘봉을 잡고도 두 번 모두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다면, 사퇴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 홍명보 감독은 떠나는 것이 맞았다. 다만 감독 한 명의 퇴장으로 한국 축구의 책임까지 정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홍 감독은 처음부터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선임 논란을 안고 출발했다. 문체부 특정감사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면접에 관여했고,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그 판단에 이견을 보였지만, 선임 과정이 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없앨 수는 없다. 대표팀 감독은 결과로 선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자리다. 홍 감독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다고 축구협회가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났으니 끝났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감독을 뽑은 사람, 감독에게 권한을 주고 대표팀 운영을 관리한 사람, 월드컵을 앞두고도 국민을 설득할 만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한 사람들도 각자의 몫을 져야 한다. 축구협회가 해야 할 일은 새 감독 이름부터 꺼내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감독 후보를 검증했고, 전력강화위원회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왜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까지 일관된 경기력을 만들지 못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사퇴한 감독을 앞세워 책임의 장부를 덮는다면, 다음 감독도 같은 의심과 불신 속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번 사태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패배 뒤 쏟아진 악성 댓글과 협박이다. 국가대표 감독은 공적 비판의 대상이다. 선수 선발, 전술, 교체, 경기 운영, 인터뷰는 모두 국민이 평가할 수 있다. 손흥민을 왜 선발에서 뺐는지, 남아공전에서 왜 그런 전술을 택했는지, 두 번째 월드컵에서 무엇을 남겼는지 묻는 일은 정당하다. 표현이 불편하더라도 경기 내용과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비판하는 것은 막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비판에는 대상과 근거와 한계가 있다. 공항에서 살해하겠다는 식의 글, 확인되지 않은 사퇴설과 합성 이미지, 선수와 가족을 겨냥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는 축구 비평이 아니다. 이런 행위는 공적 사안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을 벗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영역으로 들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비판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타인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릴 자유까지 보장하는 면허가 아니다. 공적 인물은 일반인보다 넓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지인까지 공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의 전술 실패를 따지는 일과 인격을 짓밟는 일은 전혀 다르다. 선수의 부진을 분석하는 일과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찾아가 협박성 글을 남기는 일도 다르다. 설영우 측이 악의적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이 선을 넘은 공격이 실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선수는 경기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 평가가 가족을 끌어들이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위해를 예고하는 데까지 번진다면 그것은 스포츠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집단적 분풀이에 가깝다. 한국 축구는 패배할 때마다 한 사람을 골라 세우는 데 익숙했다. 감독이 패하면 감독 하나를 내보내고, 선수가 실수하면 그 선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그 사이 감독을 선임한 사람들의 판단, 대표팀을 운영한 사람들의 무능, 실패를 되풀이하게 만든 관행은 뒤로 숨는다. 이번에는 책임의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야 한다. 홍명보 감독에게는 패착의 책임이 있다. 손흥민을 벤치에 둔 선택과 남아공전의 무기력한 경기 운영, 두 번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은 모두 그의 성적표에 남아야 한다. 축구협회에는 더 큰 책임이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감독 선임 과정, 불신을 키운 운영, 결과가 나쁠 때마다 감독 교체로 사태를 봉합해 온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실패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살해를 예고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선수와 가족을 향해 모욕을 쏟아낸 이들에게도 책임은 남는다. 분노가 컸다는 사정은 타인을 위협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홍명보는 떠났다. 그러나 한국 축구의 실패가 함께 떠난 것은 아니다. 감독의 패착은 기록으로 남고, 협회의 무책임은 해명과 쇄신으로 답해야 하며, 악플의 폭주는 법과 상식의 선에서 멈춰 세워야 한다. 그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 월드컵에서도 한국 축구는 또 한 사람을 내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일로 실패를 끝낼 것이다.
2026-06-29 09:10:21
-
금감원 "주차비·출장비도 이자"…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자가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총 12건 접수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1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통해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은 외형상 일반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자 등이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명목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업자는 할부·리스차량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차량은 피해자 소유인 경우에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금리 수취 방식도 다양했다. 대부업자는 약정이자와 별도로 주차비와 출장비, 수수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업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이자율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불법 추심 사례도 확인됐다. 할부 또는 리스차량인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빌미로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 채무자에 대한 협박이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가치가 하락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피해 대출 규모는 25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이었다.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주차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출한 이자율은 27%에서 229%에 달했다.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자율을 산정할 수 없는 1건은 제외됐다.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2명 중 30대가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으며 대구·경남·광주에서도 각 1명씩 피해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정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도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판례도 제시했다.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4만원, 담보차량 주차요금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총 47만원을 제외한 사례에서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할부차량을 담보로 넘겨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의심되면 추가 피해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6-06-25 08:57: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