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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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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지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과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해온 만큼 향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과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오는 10월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후속 작업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검찰 인력과 사건·기록을 새 조직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간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건강상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2026-08-30 14:25:33
개정형소법 공포 '후폭풍'…후속 입법 놓고 여야 2라운드 불가피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 절차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권은 이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경찰권 비대화를 초래하는 권력기관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검사는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여권은 이번 개편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행사해 온 구조가 권한 집중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권한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사건 처리 기한을 경찰과 검사 각각 3개월로 명문화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기록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추가 입법을 통해 검사가 반드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한 조항을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 경찰까지 사실상 직접 수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뇌부가 행정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풍이 수사에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포함한 헌법소원과 위헌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를 상징하는 대표 입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경찰이 폭증할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공소청이 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마련과 조직 개편, 후속 입법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6-08-05 10:43:33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악법"…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2026-08-03 10:17:52
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정면충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한 도피로를 마련하는 국회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국회 거수기법이자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며 입법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의회 독재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모든 주요 결정은 당과 정부가 내리고 국회는 시키는 대로 통과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범죄 대응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범죄 대응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후속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향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정치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6-07-31 10:39:07
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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