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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확정… 3연임 넘어 '보수 대개조' 선봉 서나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며 3연임과 동시에 ‘5선 서울시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에 도전한다. 1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결과 오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를 “법치주의 회복과 민주주의 균형을 위한 최후의 전장”으로 규정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 행정을 넘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여소야대’ 국면을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보수 정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부도 위기의 회사라도 혁신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재는 남겨둬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보수 대개조의 선봉’을 자처한 오 시장의 발언은 이번 선거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처임을 시사한다. 만약 5선에 성공한다면, 그는 단순히 서울시장을 넘어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그의 시정 철학은 중도층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는 그의 정치적 비전이 서울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평가받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 이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2006년 40대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하며 10년간의 긴 정치 공백기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서울시 최초 4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러한 정치적 굴곡은 그에게 ‘불사조’라는 별명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5선 도전은 그의 정치적 자산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본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3선 구청장으로서 탄탄한 행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이다. 이번 선거는 ‘대권 주자급 거물’인 오세훈 시장과 ‘풀뿌리 행정 전문가’인 정원오 후보의 대결로,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관건은 ‘정권 심판론’과 ‘인물론’의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외칠 것이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경험과 안정성을 내세워 ‘인물론’으로 맞설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5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시정은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는 그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 비전 2030’ 등 장기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다. 5선 시장이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연속성 있게 마무리하고, 서울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은 여전히 과제다. 5선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낳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선거는 서울 시민들이 ‘안정 속의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통한 견제’를 선택할 것인지의 싸움이다. 오세훈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보수 대개조’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5선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6·3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6-04-18 1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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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4-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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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가 폭락' 책임지는 시대 오나…상법 조항 9개월째 해석 논란
[경제일보] 개정 상법 한 줄이 기업 경영의 경계선을 흔들고 있다. “이사는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난해 7월 바뀐 상법 382조의3이다. 문장은 짧지만, 이 조항이 실제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와 소송 지형이 달라진다. 9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1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LKB평산에서 열린 금융법센터 심포지엄. 논쟁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이 조항 하나로 소액주주가 이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였다. ‘회사’에서 ‘주주’로…70년 만의 축 이동 개정 전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했다.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 개정 이후에는 ‘주주’가 명시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들어왔다. 형식상 문구 추가에 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다. 이사가 회사라는 법인만을 상대로 지던 의무가 투자자인 주주에게까지 닿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법 체계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한 단계 넓힌 변화로 읽힌다. 논쟁은 여기서 갈린다. 이 조항이 기존 원칙을 다시 적은 수준인지, 아니면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전혀 달라진다. 소송의 무기 되나…갈라진 주주충실의무 해석 법조계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확인적 개정설’이다. 이번 개정이 기존 법리를 다시 적은 수준에 그친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책임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법 401조에 묶인다.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책임을 묻기 위한 문턱이 높은 상태가 유지된다. 반대편은 ‘변경적 개정설’이다. 이사가 주주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해석을 따르면 상황은 달라진다. 주주는 경과실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이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거래를 막는 시도도 가능해진다. 손해 산정 시점 역시 변론 종결까지 넓어질 수 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압축된다. 이사의 책임 문턱을 기존처럼 높게 둘 것인지, 아니면 주주 보호를 위해 낮출 것인지다. 현재 하급심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정 조항만으로 독립적인 청구권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흐름이다. 다만 이는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한적 판단에 가깝다. 최종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숫자가 말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충실의무 이 논쟁은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가치와 곧바로 연결된다. 경북대 로스쿨 이상훈 교수는 기업 가치를 따질 때의 기본 원리를 짚었다.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따져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미래의 돈은 더 크게 깎여 평가된다.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주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투자자는 그만큼 위험을 높게 본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은 시장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PBR은 0.90배에 머물렀다. 기업이 장부에 쌓아둔 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시장은 4.99배 수준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자들이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투자자 신뢰가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함께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상증자·쪼개기 상장…실무에 들어온 질문 기업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유상증자만 봐도 그렇다. 과거에는 발행 가격이 적정한지만 따지면 됐다. 이제는 질문이 달라진다. 왜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했는지, 회사채 발행이나 자산 매각 등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자회사 분리 상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존에는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제는 분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거래에서도 변화는 이어진다. 이른바 M&A다. 공정성 의견서는 더 이상 ‘가격이 적정하다’는 확인에 머물기 어렵다. 해당 거래가 주주 전체의 가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판단 원칙과 충돌…재량 위축 우려 기업 측의 우려도 뚜렷하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이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의 선택을 다시 평가해 뒤집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주주충실의무가 강화될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주주 가치라는 잣대가 별도로 작동하면, 같은 의사결정이라도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 재량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적용하는 ‘전면적 공정성’ 기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뿐 아니라 거래 결과가 실제로 공정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현실의 장벽은 입증…자료는 회사 안에 있다 이론과 달리 소송의 문턱은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이다. 이사의 판단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려면 이사회 논의 과정과 대안 검토, 외부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대부분 회사 내부에 있다. 주주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전 법무부 법무실장 구상엽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의 연계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나 확정된 형사 판결을 민사 소송에 활용하면 입증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 미국처럼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폭넓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추가 입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주주충실의무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답은 결국 판례가 쓴다 법 시행 9개월. 해석은 갈려 있고 기준은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답은 판례가 쓴다. 이 조항이 선언에 머물지,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할지는 첫 대법원 판단에서 갈린다. 그 한 번의 판단으로 소액주주 소송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기업 경영의 재량 범위가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전이 아니라 판례 속에서 완성될 조항이다.
2026-04-14 14: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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