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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임차인 보호 확대
[경제일보] 안심전세 앱에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던 절차가 앱으로 옮겨가면서 전세 계약 이후 보증금 보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유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상 정보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주소 등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다. HUG는 전달받은 확정일자 정보와 전입신고 여부를 안심전세 앱에서 함께 확인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임차인은 앱에서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부여됐는지뿐 아니라 보증금 보호와 연결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보호 상태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번 연계로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다”라며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8-12 10:54:27
당근부동산, 복잡한 등기부 쉽게 풀어준다…"계약 위험도 한눈에"
[경제일보] 당근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일상적인 문장으로 풀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담보대출과 압류, 임차권등기 등 계약 전 살펴야 할 위험 요소를 이용자가 직접 판단하기 쉽도록 바꿔 부동산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은 기존 ‘등기부등본 간편 분석’을 개편한 ‘쉽게 읽는 등기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비스는 당근부동산 매물 상세 페이지 하단의 ‘쉽게 읽는 등기부 발급받기’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매물 주소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건당 990원에 등기부등본과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당근에 등록되지 않은 매물도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대출 있어요” 쉽게 읽는 등기부는 △주택 담보대출 규모가 보증금 회수에 미칠 영향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또는 대출 연체 관련 이력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 등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등기부에 담긴 근저당권과 압류,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 어려운 용어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꿔 보여준다.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권 등기 기록이 있어 계약을 권장하지 않습니다”처럼 판단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될 가능성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 이용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에 대한 가상 심사 결과도 제공한다. 다만 이는 등기부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결과다. 실제 보증 가입이나 대출 실행 여부는 보증기관과 금융회사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매물별 ‘보증금 보호 액션 플랜’도 마련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시점, 주소 이전 시 주의사항,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 방법 등 임차인이 계약 전후에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안내한다. 분석 결과와 원본 등기부를 재구성한 PDF 리포트도 내려받을 수 있다. ◆ 계약 판단 보조수단…등기 밖 위험은 별도 확인 당근이 등기부 분석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 직거래와 온라인 매물 탐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가 계약 전 위험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등기부를 열람하더라도 전문 용어와 권리관계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등기부 분석만으로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등기 전에 발생한 일부 세금 체납·임금채권 등은 등기부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임대인 체납 여부, 선순위 임차인 현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할 필요가 있다. 당근부동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매물 탐색 단계부터 정보 비대칭 없이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0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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