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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잘못 있으면 감옥 가겠다"…선거자금 수사에 정면 반발
[경제일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측근들을 둘러싼 선거자금 관련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과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불러 확인하라는 요구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또 “만약 내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감옥 가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문제 삼는 수사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의 복당과 대구시장 선거 등을 전후해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홍 전 시장 주변 인사들이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고발에는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을 위해 실시됐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8차례의 비용 1500만원을 측근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12차례의 비용 4370만원을 주변 인사들이 부담했다는 추가 고발도 접수됐다. 모두 고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사는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이후 특검팀 요청으로 관련 자료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 측에 전달됐다. 관련 자료는 올해 2~3월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왔고 경찰 수사도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기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별도로 홍 전 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 수사가 과거 선거자금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이도 나한테 여론조사비 받은 일이 없다는 실토도 한 그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내가 선거자금을 가공거래해서 정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소설 쓰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명심에서 자행하는 직권남용이냐, 자질이 안 돼서 직권남용 수사를 하는 거냐”며 “그런 수사를 하려면 선거판 관행부터 사전 조사한 후 수사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이 언급한 ‘가공거래를 통한 정치 비자금 조성’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아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주장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선거자금에서 가공거래가 확인되면 실제 자금 사용과 회계보고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출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납이 있었는지와 함께 해당 비용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당사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된다. 홍 전 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신 내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선거비용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거쳤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선관위 실사를 거쳤다는 사실이 이후 형사수사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계좌자료나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선관위가 해당 거래와 증빙자료까지 확인해 정상적인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면 홍 전 시장 측의 반박 근거가 될 수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보다 과거 선거캠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준 자원봉사자들을 협박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 수사하라”며 “위법·과잉 수사를 하는 배후가 과연 누구냐. 누굴 믿고 그런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앞으로 그 수사권 남용, 직권남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힘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불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궁하고 압박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현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6-08-30 12:35:57
고려아연·영풍MBK, '감사위원 1석' 총력전…2년째 경영권 분쟁 향방 가른다
[경제일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2024년 공개매수 경쟁으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의결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정전을 거쳐 최근에는 투자 적정성과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 등을 둘러싼 '경영 적격성' 공방으로 옮겨붙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등을 선임한다. 양측이 상대방의 경영 역량과 지배구조 문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주총 표심을 둘러싼 여론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아시아·美 제련소까지…전선 넓어진 공방 최근 양측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 등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 690억원 이상이 뒤이어 투입됐다며 투자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댄 출자자(LP)일 뿐이며 실제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이 활용하는 자료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 기록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와 내부통제 문제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려아연의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에 제재를 내렸고, 고려아연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상대 측의 경영역량과 내부통제도 검증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핵심광물과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주 발행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 측이 지난달 미국 테네시에서 'Project Crucible' 명칭을 활용한 리셉션을 개최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고려아연은 회사와 협의 없이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다며 MBK·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국가적 핵심광물 사업에까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9일 승부처 '감사위원 1석' 연일 공방이 이어진 배경에는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별도로 뽑는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백인규 후보를, MBK·영풍은 박유경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양측의 보유 지분만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소액주주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현재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는 백 후보 쪽에 기울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PIRC 등은 백 후보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도 26일 보고서에서 백 후보 찬성, 박 후보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실제 주주의 표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히 감사위원 한 자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공석을 채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위원 2명을 갖춰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도 고려아연은 출자자이고 개별 투자처 선정과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회사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총을 앞둔 법정 변수도 남아 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 회장 측 약 5%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표 대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과거 지분 확보 경쟁을 넘어 누가 고려아연의 경영과 감독을 맡을 적임자인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투자와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까지 공방의 소재가 된 가운데 9월 임시주총이 2년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8-27 17:11:44
스마일게이트, 1000억대 IPO 소송 1심 패소… '로스트아크' 성공이 부메랑으로
[경제일보] ‘로스트아크’의 대성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원고 측에 1000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장 의무 발생 여부’를 두고 벌인 3년간의 법적 공방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회계적 논리’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7년 라이노스자산운용이 스마일게이트의 전환사채(CB) 200억 원어치를 매입할 당시 맺은 ‘IPO 추진 조건’이다.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의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을 넘을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로스트아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며 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라이노스 측은 당연히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스마일게이트의 회계 처리 방식이었다. 스마일게이트는 발행했던 CB를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재분류했다. 이로 인해 서류상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익 요건(120억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상장 의무도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순환 논리에 빠진 억지’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실적이 좋아지면 부채 평가손실이 커져 순이익이 줄고 상장 의무가 소멸하면 다시 부채로 잡지 않는 논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기각했다. 2021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2289억원으로 상장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가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까지 상장을 피하려 했던 이유에 주목한다. 스마일게이트는 창업주인 권혁빈 의장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기업이다. IPO를 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외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넷마블, 크래프톤 등 주요 게임사들이 상장 이후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보면서 스마일게이트는 ‘현금 창출 능력’이 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시장의 평가를 받으며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오너십 중심의 경영’과 ‘투명한 상장 의무’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폭발한 사례다. 스마일게이트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판결에서 ‘상장 의무 소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강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은 항소심에서도 부담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스마일게이트는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와 향후 신작 개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스마일게이트가 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향후 스마일게이트가 외부 자금을 조달하거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비상장사들이 성장 단계에서 흔히 겪는 ‘IPO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회사가 급성장하면 과거에 맺은 투자 계약이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의 성공으로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했지만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라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1000억원이라는 배상액은 스마일게이트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치명타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잃게 될 ‘시장과의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는 항소심을 넘어선 장기적인 숙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상장 추진 여부가 다시 한번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다.
2026-04-02 1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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