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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겠다던 휴대폰 안면인증…시행 열흘 앞두고 도입 여부 '불확실'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이달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 일정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8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유통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장 준비 상황과 기술적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제도 도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증가하는 대포폰에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명의 도용과 대포폰 개통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신규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입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통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과 서류 작성 중심으로 개통 절차가 진행됐지만 제도 도입 시 신분증 촬영과 함께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 촬영해 두 정보를 비교하는 생체 인증 과정이 추가된다. 인증 과정은 전용 프로그램이나 단말기를 통해 진행되며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야 개통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통신 가입 과정에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태국은 신규 SIM 카드 개통 시 실시간 얼굴 인식 기반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SIM 카드 등록 과정에서 정부 신분 데이터베이스와 얼굴 정보를 대조하는 안면인식 인증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되는 휴대전화 회선이 늘어나면서 신분증 사진이나 명의 정보를 도용해 개통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안면인식 기반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진행해 왔다. 다만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안면인증 도입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 안면인식 정확도는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에서 추출한 얼굴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나 촬영 환경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개통은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뤄지는 만큼 조명 환경이나 촬영 각도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인증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증 실패가 반복될 경우 개통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제도 시행까지 열흘가량 남은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를 두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시행 일정과 보완 사항을 최종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에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3-13 16:47:57
SKT·KT, 장기 방치 휴대전화 회선 정리…범죄 악용 차단한다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과 KT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회선을 정리하는 조치에 나선다. 장기 미사용 회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약관과 약관 변경을 통해 직권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T는 고객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3월 이전 일시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회선 중 지난 2023년 3월 이전 정지 신청 이후 현재까지 이용이 재개되지 않은 회선이다. 해지 절차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KT는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KT는 장기간 정지 상태로 방치된 회선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회선이 범죄 조직에 의해 대포폰 형태로 재유통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명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회선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이용정지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 이용정지가 이뤄진 뒤 2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5G 이용약관 역시 제15조 이용정지와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을 통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회선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이나 플라자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선 상태를 '사용 중'으로 변경하면 직권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사는 사전 안내 기간 동안 문자나 공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약관에 따라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SK텔레콤이 공지사항으로 올린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수발신이나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의 이용 기록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이용 정지가 된 뒤 2개월이 경과하면 통신사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정지 기간 내 고객이 해제 요청을 하면 계약 해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신 기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전망된다.
2026-03-09 14:07:07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12-24 17:08:29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시범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신분증 제출과 함께 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양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2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면 가입 창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신규 개통 시 안면 인증이 의무화된다. 가입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신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현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 뒤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안면 인증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소위 '대포폰'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와 통신 업계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인증 과정에서 촬영된 안면 정보는 신분증 사진과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즉시 파기되며 시스템에는 오직 인증 성공 여부인 결과값(Y/N)만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미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 앱이나 공항의 스마트패스 서비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방식이라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제도적 강화에도 나선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부정 개통에 대해 통신사가 1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고도화되는 해킹 위협에 대비해 안면 인식 솔루션 자체의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2-23 08:01:43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필수... 대포폰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오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내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가입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은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적용하며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비대면 개통 절차에 우선 도입한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증 방식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가입자가 개통 시점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패스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하면 시스템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본인 여부를 판별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별도 절차를 통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인증 기술은 이미 1금융권 비대면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과 동일하다"며 "얼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대조하고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촬영된 이미지나 생체 정보는 즉시 파기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133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비대면 개통 절차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부정 개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대포폰 개통을 묵인하거나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사나 대리점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도입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9 1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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