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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장기 방치 휴대전화 회선 정리…범죄 악용 차단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청빛 기자
2026-03-09 14:07:07

10개월 이상 사용 기록 없으면 이용정지…요금 납부해도 대상

지난 2024년 대포폰 적발 9만7399건…범죄 악용 차단 조치

SKT 모델이 에이닷 전화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SKT
SKT 모델이 에이닷 전화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SKT]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과 KT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회선을 정리하는 조치에 나선다. 장기 미사용 회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명의 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약관과 약관 변경을 통해 직권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KT는 고객 공지를 통해 지난 2023년 3월 이전 일시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 해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휴대폰과 스마트기기 회선 중 지난 2023년 3월 이전 정지 신청 이후 현재까지 이용이 재개되지 않은 회선이다. 해지 절차는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KT는 사전 안내를 통해 고객이 회선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이용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KT는 장기간 정지 상태로 방치된 회선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회선이 범죄 조직에 의해 대포폰 형태로 재유통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명의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회선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대포폰은 9만73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스팸 문자 발송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러한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KT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기 미사용 직권해지 시행 안내 공지사항 캡처 사진KT 홈페이지
KT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기 미사용 직권해지 시행 안내' 공지사항 캡처 [사진=KT 홈페이지]

이번 조치는 WCDMA와 5G 이용약관에 규정된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통신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사용 기록이 없는 회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WCDMA 이용약관 제16조 이용정지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일시정지 또는 이용정지 상태가 아닌 회선 중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에 따르면 해당 사유로 이용정지가 이뤄진 뒤 2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5G 이용약관 역시 제15조 이용정지와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조항을 통해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객이 해당 회선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이나 플라자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선 상태를 '사용 중'으로 변경하면 직권 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사는 사전 안내 기간 동안 문자나 공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SKT 홈페이지에 올라온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 공지사항 캡처 사진SKT 홈페이지
SKT 홈페이지에 올라온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 공지사항 캡처 [사진=SKT 홈페이지]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약관에 따라 이용 정지 및 계약 해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 SK텔레콤이 공지사항으로 올린 3G·LTE·5G 이용약관 변경 안내에 따르면 10개월 이상 음성 통화 수발신이나 문자 발신, 데이터 사용 등의 이용 기록이 없는 회선은 이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이용 정지가 된 뒤 2개월이 경과하면 통신사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정지 기간 내 고객이 해제 요청을 하면 계약 해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장기 미사용 회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신 기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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