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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수출 66억 달러 '사상 최대'…유럽으로 영토 넓혔다
[경제일보]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올해 3분기까지 6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분기 누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전체 의약품 수출의 70% 이상을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한 가운데 미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스위스·헝가리 등 유럽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6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억 달러보다 15.8% 증가했다.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2023년 3분기 누계 3억 달러에서 2024년 48억 달러, 2025년 57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66억 달러까지 늘었다. 연간 수출액도 2023년 49억 달러에서 2024년 65억 달러, 2025년 76억 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20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했다. 7월 수출액은 7억1000만 달러로 54.3% 늘었고 8월에도 6억9000만 달러로 25.5% 증가했다. 9월에는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14.1% 줄었다.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올해 3분기까지 전체 의약품 수출액은 90억 달러로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이 73.4%를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0억7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전체 바이오의약품 수출의 16.3%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14억1000만 달러에서 23.7% 감소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출이 4억 달러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독소·항독소류의 미국 수출은 6000만 달러 증가했다. 미국 수출 감소와 달리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스위스 수출은 10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7.3% 증가했고 헝가리는 9억2000만 달러로 28.0% 늘었다. 스위스와 헝가리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 수출국 자리를 유지했다. 상위 10개 수출국 가운데 미국과 튀르키예, 일본을 제외한 7개국이 유럽 국가였다. 네덜란드 수출액은 6억3000만 달러로 42.4% 증가했고 이탈리아는 3억 달러로 59.6% 늘었다. 벨기에는 2억9000만 달러로 209.7%, 프랑스는 2억 달러로 269.1% 증가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증가한 것은 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위탁개발생산(CDMO) 공급이 확대되고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제제별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을 이끌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출액은 57억1000만 달러로 전체 바이오의약품 수출의 86.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8억2000만 달러, 16.8% 증가했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은 스위스로 9억8000만 달러가 수출돼 가장 많았고 헝가리 9억2000만 달러, 미국 8억9000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독소·항독소류 수출액은 4억3000만 달러로 43.3% 증가했다. 미국 수출이 1억3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7000만 달러, 브라질 5000만 달러 순이었다. 반면 백신 수출은 1억8000만 달러로 21.7% 감소했다. 백신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태국, 콜롬비아, 콩고 등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됐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규제 경쟁력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은 허가와 생산뿐 아니라 시장 진입 시점이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규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심사 과정에서 전주기 규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과정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3상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료물질 인증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CDMO와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전체 수출에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비중이 80%를 넘는 만큼 제품군 다변화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식약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제도·기술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10-0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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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은 예고하고 온다…통상도 먼저 움직여야 한다
[경제일보] 세계 철강시장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부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여기에 미국 철강업계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미국철강협회(AISI)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AISI에 따르면 한국산 장척 철강제품의 미국 수입량은 2024년 7월 2만2100톤(t)에서 올해 7월 14만5300t으로 늘었다. 철근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급증세가 미국 철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직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추가 규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가 정부에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그럼에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고, 한국이 2018년부터 적용받았던 무관세 쿼터도 지난해 3월 폐지됐다. 유럽의 장벽도 높아졌다. EU는 지난 7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새로운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했다. 전체 무관세 물량은 연간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었고 쿼터를 넘어선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붙는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전보다 19.7% 줄었지만 EU 전체 쿼터가 크게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시장 접근 기반을 상당 부분 방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 대목은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질 때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철강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은 개별 국가와 벌이는 관세 협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에 참여한 28개 시장경제국은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밀워키 프레임워크’를 내놓았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급과잉을 키우는 보조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OECD는 세계 철강 과잉생산능력이 지난해 6억100만t에서 올해 7억45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는 명분 아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의 시장 방어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한국에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유입을 막아야 하는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보호가 필요하고 해외에서는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놓여 있다. 통상당국의 능력이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협상단을 보내는 대응을 넘어 주요 시장의 정책 변화를 먼저 읽는 시스템이다.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는지, EU가 탄소와 공급과잉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무역규제에 연결하는지 상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증하면 현지에서 어떤 반작용이 생길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이번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가 좋은 사례다. 7월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55만6000t으로 전월보다 32%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라면 정부와 업계가 수출 증가의 배경과 품목별 영향을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었다. 통상은 상품을 많이 파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출이 빠르게 늘 때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읽어야 한다. 철강 문제를 철강만의 문제로 다뤄서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조선, 방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와 에너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과 제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 철강 협상도 이 큰 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철강이 미국 자동차·조선·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고용 효과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철강 수입량 하나만 놓고 방어하는 협상보다 산업협력 전체의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EU는 단순한 수입규제를 넘어 탄소배출까지 무역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해 생산했는지도 상품 경쟁력의 일부가 된다. 결국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 정부가 기업에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의 인증과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보험과 금융, 현지 투자, 통상법률 지원을 묶어야 한다. 기업도 범용재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자동차강판과 조선·에너지용 특수강 등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탄소 철강 기술 역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가 됐다. 정부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도 거창한 새 조직보다 이런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고 움직이는 체계다. 미국의 관세와 의회 동향, EU의 쿼터와 환경규제, 주요국의 보조금과 무역구제 조치를 상시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수치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험 수준에 따라 기업과 관계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통상에도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슷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EU 철강 쿼터 협상에서는 정상급과 고위급, 실무 채널을 가동해 한국 전용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 관세에도 정부와 기업이 대응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응의 속도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보호무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EU의 쿼터와 탄소규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통상질서 자체가 되고 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방식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철강은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산업일 뿐이다. 다음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와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손자병법>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이라 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은 뒤 싸움에 나선다는 뜻이다. 통상도 다르지 않다. 협상장에 앉은 뒤 대응책을 찾기 시작해서는 늦다. 상대국 산업과 정치권이 어떤 요구를 꺼낼지 예상하고 우리가 내놓을 카드와 지켜야 할 선을 미리 정해둬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보호무역의 파고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파도가 어디에서 얼마나 높게 올지는 먼저 읽어야 한다. 정부의 통상 역량도 이제 ‘얼마나 잘 수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알고 움직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2026-10-0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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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6-10-06 09: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