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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납품업체들, 7900억원 미지급 대금 변제 일정 요구
[경제일보]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미지급 공익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일정과 재원 마련 방안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다음 달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상거래 채권 변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거래 공익채권단 협의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상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 규모는 지난 5월 31일 기준 약 7900억원이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변제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공익채권 변제 기한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일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상거래 채권의 변제 시기와 순서, 재원 배분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지급이 장기간 미뤄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도로 우선 변제가 요구되는 채권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대금 미지급분이 상당한 규모로 쌓이면서 협력업체들의 자금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미지급 상거래 공익채권의 변제 방식과 일정이 향후 절차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8-19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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