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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21 12:31:07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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