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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8월 시세 1.43% 하락…테슬라·하이브리드는 강세
[경제일보] 8월 중고차 시장이 휴가철과 폭염 영향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산차와 수입차 대부분의 시세가 떨어졌지만 테슬라와 주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격이 오르거나 하락폭을 줄이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11일 엔카에 따르면 8월 중고차 주요 37개 모델의 평균 시세는 전월보다 1.43% 하락했다. 국산차 평균은 1.77%, 수입차 평균은 0.99% 떨어졌다. 분석 대상은 2023년식 인기 차종 가운데 주행거리 6만km, 무사고 차량이다. 8월은 여름휴가와 레저 활동 등으로 가계 지출이 늘고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차량 구매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로 꼽힌다. 올해도 계절적 요인이 중고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요 모델 상당수의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파워트레인별로는 차이가 뚜렷했다. 국산 전기차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가 전월 대비 1.44%, 기아 EV6 롱레인지 어스가 0.76% 각각 하락했다. 전체 평균 하락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테슬라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과 달리 상승세를 나타냈다. 모델3 롱레인지 AWD는 전월보다 3.32%, 모델Y 롱레인지 AWD는 3.05% 올랐다. 2023년식 미국 생산 모델3는 최근 FSD(완전자율주행) 국내 적용 확대에 따른 중고차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모델Y 역시 신차 판매량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엔카는 분석했다. 하이브리드 역시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높았다. 기아 더 뉴 쏘렌토 4세대 HEV 1.6 2WD 그래비티는 전월보다 1.11% 상승했다. 주요 국산차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오른 모델이다.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와 싼타페 HEV 1.6 2WD 캘리그래피는 각각 0.53%, 0.7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수입 하이브리드인 렉서스 ES300h 7세대 이그제큐티브는 1.19% 상승했다. 내연기관차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국산차 가운데 현대차 캐스퍼 인스퍼레이션이 6.25% 떨어져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1.2 LT 플러스는 3.24%, 기아 카니발 4세대 9인승 프레스티지는 3.05%, 스포티지 5세대 2.0 2WD 노블레스는 2.86% 각각 하락했다. 수입 내연기관차에서도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W213 E350 4MATIC 익스클루시브는 4.10%, C-클래스 W206 C300 4MATIC AMG Line은 3.43% 떨어졌다. 볼보 XC90 2세대 B6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와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은 각각 3.36%, 3.33% 하락했다. 아우디 A6 C8 45 TFSI 프리미엄도 3.16% 떨어졌다.
2026-08-11 09:44:18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수사 착수…SW 불법 변경 강경 대응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량 기능 변경이 확산될 경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의 실제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이용자가 테슬라 차량에 비공식 장비와 외부 소스코드를 활용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의 선제 신고 이후 진행된 후속 대응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말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이를 당국에 보고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해 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원격 조치를 통해 임의로 활성화된 FSD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그 결과 이달 들어 관련 시도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 우회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수사 의뢰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제가 된 FSD 기능은 국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차종은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모델Y 등에서는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장비나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삭제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기능 추가를 넘어 차량 제어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규제 초점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함 중심의 리콜과 안전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원격 제어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핵심 관리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증과 신고 체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을 둘러싼 첫 본격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가 차량 기능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가 실제 법적 제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와 함께 원격 제어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행위 주체, 기술적 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2026-04-24 08:51:17
테슬라, 네덜란드서 '감독형 FSD' 사용 승인…EU 전역으로 번질까
[경제일보] 테슬라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사용 승인을 확보했다. 다만 이번 허가는 네덜란드에 한정된 단계로, 유럽연합(EU) 전역 확대는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차량 규제당국 RDW는 최근 테슬라의 ‘FSD Supervised’ 기능에 대해 형식승인을 부여했다. 적용 범위는 고속도로와 도심 도로 주행이다. 이번 승인까지는 약 18개월에 걸친 시험과 검증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U 전역 확대를 위해서는 RDW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회원국 표결을 거쳐야 하며, 관련 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작동하는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이 가속·제동·조향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행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전방 주시와 즉각적인 개입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유럽과 미국 간 규제 체계 차이도 이번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은 사전 형식승인 방식으로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반면, 미국은 제조사 자율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사후 점검 구조가 중심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FSD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역별 기능 범위와 적용 수준은 다르게 운영된다. 테슬라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유럽 시장 내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기능이 순차 적용될 예정이며, 사용 전 운전자 안내 절차가 포함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판매 회복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판매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소프트웨어 기반 기능 확대가 수요 회복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3 09:35:10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규정…최대 징역 2년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행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조작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신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제조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량 내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다. 해외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외부 장비나 비공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내 기준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FSD 기능이 허용된 차량은 제한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량만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상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Y 일부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FSD 기능이 제한된 채 판매된다. 이들 차량에서 외부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이 기준을 벗어나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공식 장비나 코드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사용을 넘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의 가속, 제동, 조향 등 핵심 제어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026-03-31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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