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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수사 착수…SW 불법 변경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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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수사 착수…SW 불법 변경 강경 대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04-24 08:51:17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
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량 기능 변경이 확산될 경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의 실제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이용자가 테슬라 차량에 비공식 장비와 외부 소스코드를 활용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의 선제 신고 이후 진행된 후속 대응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말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이를 당국에 보고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해 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원격 조치를 통해 임의로 활성화된 FSD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그 결과 이달 들어 관련 시도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 우회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수사 의뢰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제가 된 FSD 기능은 국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차종은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모델Y 등에서는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장비나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삭제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기능 추가를 넘어 차량 제어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규제 초점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함 중심의 리콜과 안전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원격 제어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핵심 관리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증과 신고 체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을 둘러싼 첫 본격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가 차량 기능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가 실제 법적 제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와 함께 원격 제어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행위 주체, 기술적 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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