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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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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회계기준 시행…손익계산서 분류·공시 달라진다
[경제일보]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와 공시 체계가 달라진다. 기업은 시행 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미리 산출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 기업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도 신설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봤지만 K-IFRS 제1118호에서는 투자와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도 새로 요구된다.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성과측정치가 MPM에 해당하면 해당 측정치의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도 강화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돼 가려지지 않도록 항목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영업비용 표시와 공시 방식도 개선된다. 기업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도 필요하다. 기업은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손익을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 간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표시도 바뀐다.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 분류 기준도 변경된다.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된다.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업이 기준서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입 준비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먼저 현행 재무제표 표시·공시 방법과 새 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공시 이슈를 식별하고 새 기준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와 데이터,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잠정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이슈별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시스템과 결산절차 정비도 필요하다. 확정된 회계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매핑체계, 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시스템 사항을 설계하고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손익 분류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처리·검토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변경된 시스템과 업무 절차에 맞게 담당 부서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 작성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시스템 마련에 그치지 않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한 뒤 종전 기준 재무정보와 비교해 주요 차이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시스템 산출 결과가 회계정책과 원천자료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류나 계산 오류, 누락을 시행 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올해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 변동과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새 기준서 도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K-IFRS 제1118호 회계 이슈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이어간다.
2026-10-13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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