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3.03 화요일
흐림
서울 9˚C
흐림
부산 8˚C
흐림
대구 10˚C
맑음
인천 8˚C
흐림
광주 9˚C
흐림
대전 7˚C
흐림
울산 7˚C
비
강릉 3˚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SupremeCourt'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26-03-02 14:30:00
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
2026-02-22 16:45:32
'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2-22 13:44:59
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
2026-02-21 12:07:09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2
통신 3사, 갤럭시 S26 사전예약 돌입…보조금 넘어 'AI·구독·라이프 혜택' 제공
3
[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4
"안전 확보 최우선"…삼성전자, 이란 사태에 현지 임직원 대피
5
"통신망이 곧 컴퓨터다"…엔비디아 손잡은 SKT, 효율 택한 KT·LGU+와 '다른 길'
6
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7
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8
KB국민·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 연체율 ↓…카드업계 건전성 개선 흐름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