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피해 구제와 관련해 "일단 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할 일로, 6월 초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키코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한 금감원은 다른 사건들과 별도로 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헌 원장은 키코 피해 기업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상반기 내 결론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쟁조정위에서 결의된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은행)와 피해 기업들이 수용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은행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키코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파생상품이다. 환율의 급변동에 피해가 속출했지만 10여년이 흐른 현재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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