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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급여력제도, 보험사에 10년 완충기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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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지급여력제도, 보험사에 10년 완충기간 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19-06-27 17:26:52

보험사에 적용할 신지급여력제도에 완충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주경제DB]

오는 2022년 보험사에 적용될 K-ICS(신지급여력제도) 제도에 10∼20년 정도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다른 국가와 '규제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이처럼 국제 개편 추이에 맞춰 가기로 했다.

K-ICS가 모델로 삼은 유럽연합 'Solvency Ⅱ'도 2016년 도입됐지만, 오는 2032년까지 경과기간을 둔 바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K-ICS 1.0(초안)을 개량한 K-ICS 2.0이 제시됐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개선한 것이다.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시가로 평가하고, 요구자본 측정도 다양한 충격 시나리오를 고려해 신뢰수준을 99.0%에서 99.5%로 높였다.

각 보험사 K-ICS 비율은 100%를 넘어야 한다. 지난해 4월 기준 100%를 밑도는 보험사가 나왔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사도 K-ICS 시행 초기에 해당 비율이 금감원 권고치(150%)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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