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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
2026-08-25 1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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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수해 피해 가계·중기 긴급 금융지원 나선다…대출 상환유예·자금 공급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된 집중호우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 새마을금고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이뤄진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만기연장과 함께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최고 1.0%p 금리우대,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보험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 무이자 상환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은 기업당 한도 안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고정 보증료율은 0.1~0.5%,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이고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한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지원된다. 신보와 농신보도 피해 기업, 소상공인, 재해 농어업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보증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운영해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보험료 납입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와 조건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문의한 뒤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가 먼저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과 개인정보 제공은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8-20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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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장부터 화재까지…폭염철 냉방기기 보험 뭐가 있나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도 늘고 있다.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면 기기 고장은 물론 과부하나 과열 등에 따른 전기적 사고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보험 보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최대 전력수요는 9만2500MW 안팎으로 지난해 7~8월 평일 최대치를 넘겼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제품을 연결하거나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전선과 콘센트 등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주택화재보험과 생활종합보험 등에 특약을 붙여 가전제품 고장부터 전기적 사고, 화재로 인한 주택·가재 피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상품마다 보장하는 사고의 범위와 대상 가전제품, 자기부담금 등이 달라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AXA손해보험의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는 전기적 사고와 이로 인한 화재 피해를 보장한다. '전기손해(비례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발전기와 변압기, 전압조정기, 개폐기, 차단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적 사고가 화재로 번졌다면 '화재손해(실손보상)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로 발생한 직접손해뿐 아니라 화재 진압 과정의 소방손해와 피난 과정에서 발생한 피난손해도 대상이다. 주택과 가재에 발생한 손해도 보장하며 잔존물 제거비용과 손해방지비용 등도 보상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지난해 12월 '주택화재플랜'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4월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과 7대 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을 추가했다. 냉장고와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여름철 사용이 많은 가전제품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20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은 제조사의 무상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이 끝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장개시 후 60일 이내 발생한 고장은 보장에서 제외돼 가입 직후 발생한 고장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 '주택화재상해보험'도 가전제품 고장과 주택 화재 피해를 함께 대비할 수 있다. 12대·18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과 12대 생활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전기기기와 전선, 콘센트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이상도 화재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과 안전 수칙 준수로 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미리 대비해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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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드림요금제 가입 이벤트…일부 요금제 '체감가 0원'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에서 이달 한 달간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쓰고, 받고 최종혜택가 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드림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중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네이버페이(Npay) 3만원을 지급한다. eSIM으로 개통하면 5000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요금제에 따라 36개월간 매월 최대 4400원의 요금 할인도 적용된다. 6개월간 매월 우리금융그룹 통합포인트인 꿀머니 혜택도 제공해 일부 요금제는 혜택을 반영한 체감가가 0원이 된다. 오는 19일까지 개통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치킨 세트 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청년드림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우리WON데이터쿠폰' 혜택도 제공한다. 별도의 결합 상대 없이 매월 최대 20GB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WON모바일사업부 윤세라 차장은 "청년드림요금제 출시 이후 청년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에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통신·금융 결합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NH농협금융,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경영계획 Review' 첫 도입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7일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집행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영목표와 2027년 성장전략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협금융 최초로 연초 수립한 경영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경영계획 Review'를 실시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자회사 CEO들과 각 사업부문의 수익구조와 리스크 요인, 자본·유동성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은행의 핵심 수익기반 강화 △비은행 부문의 시장변동성 대응 △보험사의 수익성·건전성 관리 △그룹 내 여유자금의 전략적 운용 등이 다뤄졌다. 그룹 차원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금융과 고객기반 확대 과정에서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는 'One-Firm'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계획-실행-Review-전략 보완'으로 이어지는 경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주와 자회사 CEO가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토론 중심의 경영문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경영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각 자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룹의 자본과 고객, 사업역량을 One-Firm 관점에서 연결해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16대 지원…참여기관 모집 신한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지원사업 '신한 Safe Car'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Safe Car'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차량을 지원해 보호아동이 의료기관과 심리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등·하교, 문화체험 활동 등에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3회차 사업을 통해 렌트 차량 29대와 유류비를 지원했다. 4회차부터는 쉼터가 차량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구입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5회차까지 총 34대의 신규 차량을 지원했다. 올해 6회차 사업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16개소를 선정해 기관당 차량 1대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호아동 현황 △차량 지원 필요성 및 활용계획 △외부서비스 지원 실적 △운전 인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시설이어야 한다. 접수는 다음달 7일까지 굿네이버스 사회공헌사업 공모 플랫폼 'THE좋은파트너'를 통해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차량은 아이들의 치료와 상담, 교육,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며 "신한 Safe Car가 피해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보호·회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0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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