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맑음 서울 7˚C
맑음 부산 9˚C
맑음 대구 7˚C
맑음 인천 5˚C
맑음 광주 5˚C
맑음 대전 5˚C
구름 울산 6˚C
구름 강릉 3˚C
흐림 제주 9˚C
산업

[속보] 대법,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2019-08-29 14:51:10

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미래에셋
신한은행
한화
한국콜마
우리은행
현대백화점
NH농협은행
신한금융
태광
우리은행
부영그룹
kb증권
KB
엘지
우리카드
하이트진로
동국제약
GC녹십자
db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