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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20곳 1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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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20곳 1차 등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현 기자
2019-09-26 14:43: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2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됐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금융위 등록을 위해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26일 지난 5~6월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심사를 거쳐 20곳을 우선 1차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등록 대상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과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 등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 수 120명 이상의 중견 회계법인 5곳이 포함됐다. 또 회계사 60명 이상의 중형 회계법인 9곳과 40명 이상의 소형 회계법인 2곳도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오는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시 상장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달 추가로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과 내년 1월 2차·3차 등록심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14일 상장사를 위주로 약 220개사에 대해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상장사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2020사업연도부터는 새로 감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등록된 회계법인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 계약을 체결한 상장사는 기존 감사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 계약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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