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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BBQ 하정우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침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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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법원 "BBQ 하정우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침해' 맞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견다희 기자
2020-02-10 00:00:00

1심 판결 2심서 뒤집혀…"제작비 미지급땐 사용권한 없어"

BBQ, A사서 제품명·콘티받고 계약해지후 타사서 광고제작

서울시 송파구 제니시스비비큐 본사. [사진=견다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광고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BBQ는 기존 광고대행사에서 신제품 광고 콘티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사를 통해 비슷한 광고를 만들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광고업체 A사가 제너시스 비비큐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막아달라'고 낸 소송에서 A사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BBQ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A사 요구도 받아들였다.

2016년부터 BBQ 마케팅을 맡아온 A사는 2017년 6월 26일 BBQ 측에서 같은해 7월 20일 출시 예정인 신제품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그해 7월 7일 제품명으로 써프라이드를 제안했고, 같은 달 28일엔 최종 광고 콘티를 제공했다.

그러나 8월 초 BBQ는 A사에 돌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그해 9월 또 다른 광고업체 B사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후 B사는 배우 하정우를 기용해 A사가 제공한 제품명과 콘티를 이용한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를 만들었다.

A사가 BBQ와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사가 제작한 콘티와 실제 광고에 있는 일부 유사한 부분을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관계에 따라 광고물 권리가 BBQ에 있는 만큼 A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배우 하정우가 출연한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 장면.[사진=제니시스비비큐 제공]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A사가 1개월여 만에 만든 제품명과 광고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A사가 만든 콘티와 실제 방송된 광고에 유사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제품명과 콘티 등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해야 BBQ가 A사에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을 취득해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작비를 주지 않은 BBQ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고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BBQ 측이 2018년 말 12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이는 실제 A사가 받아야 할 돈에 미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면서 "새로 마케팅 계약을 맺은 B사가 첫 기획안을 낼 때부터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전제한 점 등을 비춰보면 B사도 A사 기획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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