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근무중인 외주인력 가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금감원이 사옥 일부 공용공간을 폐쇄한다. [사진=아주경제DB]
13일 금감원은 "금감원 4층에 근무하는 전산 관련 외주인력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확인돼 금감원 건물 중 공용공간이 폐쇄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사옥 중 폐쇄된 곳은 여의도 금감원 건물 20층 식당과 지하1층, 9층 카페 등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족으로 둔 금감원 외주인력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있다.
외주인력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금감원 건물 전체를 잠시 폐쇄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자실 폐쇄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시 재공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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