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제공]
공정위가 30년 넘게 거래한 하청업체 기술을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떠넘긴 현대중공업에 2억4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유일 선박용 조명기구를 제작하는 A사는 30년 이상 현대중공업과 거래해왔다. 그러나 선주 P사가 'B사로부터 조명기구를 납품받으라'고 요구하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A사의 기술을 B사로 넘겼다.
선박용 조명은 엔진 진동과 높은 파도, 바닷물 등 특수한 상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폭발 방지 구조, 높은 조도, 우수한 전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해 고도의 제작 기술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주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어 커플링과 T자 파이프 등 5개 선박용 엔진부품 입찰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업체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 제출을 요구했다. 도면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서 일부를 낙찰받아 현대중공업에 납품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80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93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를 통해 업계에 만연해 온 기술유용 관련 실무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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