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표시석,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3월15일까지 금지됐던 공매도가 2개월 가량 더 연장된다. 유예기간 동안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이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등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2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고, 시가총액이 크기에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이 진행된다. 또 4월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2일까지 연장되며,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5월2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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