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가상화폐 37억 빼돌린 코인업체 임원 징역 5년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8 토요일
흐림 서울 24˚C
흐림 부산 26˚C
흐림 대구 30˚C
흐림 인천 25˚C
흐림 광주 30˚C
흐림 대전 29˚C
흐림 울산 30˚C
흐림 강릉 21˚C
흐림 제주 32˚C
사회

가상화폐 37억 빼돌린 코인업체 임원 징역 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2-03-07 08:36: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개발 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수십억원어치를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개발 업체 업체에서 재무담당이사(CFO)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가상화폐 2만1천245.99개를 빼돌렸는데, 이체일 기준 시가로 환산하면 37억5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당시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았던 가상화폐 전체 규모의 53%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며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e편한세상
한화손보
한화
하이닉스
SK
현대해상
미래에셋
kb국민은행
삼성뉴스룸
메리츠증권
신한라이프
lg
여신금융협회
국민
신세계
DB손해보험
키움증권
kb금융그룹
롯데건설
동아쏘시오홀딩스
쿠팡
KB손해보험
국민
롯데카드
농협
국민
삼성화재
LG
db
한화투자증권
하이트진로
우리은행_삼성월렛
농협
한국투자증권
국민
kb증권
농협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태광
위메이드
sk
수협
대신증권
하나금융그룹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이마트
하나증권
삼성증권
kb국민은행
CJ
우리금융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