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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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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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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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外
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전국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서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층이 건전한 금융 습관을 만들고, 자산관리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자산관리전문가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경제 기초지식을 강연했다. 또한 교육은 금융상품 교육 및 세무, 절세교육 포트폴리오 제안 등 실질적인 재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사전 신청한 해양수산부 산하 인턴직원 42명이 전국 각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본사로 찾아와 청강했으며, 교육장의 열기 역시 매우 뜨거웠다고 전해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양수산 종사자 전반으로 금융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한 정책금융 파트너를 넘어 신뢰받는 종합자산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행,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 BNK경남은행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자금관리를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남은행은 수암지점과 삼산동지점 직원들을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파견해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사례와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보안 어플 설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금융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시티즌코난' 앱을 직접 휴대폰에 설치하고 악성 앱 탐지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에 앞서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와 '포용금융실천 및 지역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어르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 노인 계층을 위한 금융·경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공인회계사 합격자 특별채용 통해 우수인재 선제 확보 신한은행은 공인회계사 합격자(2차시험)를 대상으로 30여명 규모의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미래 금융의 핵심 사업인 IB, M&A, 산업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시작하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 증가 이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합격자들을 실무수습 등록이 가능한 직무로 배치해 경력의 출발점에서 합격자들이 가진 전문성을 현장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선발한다. 면접 과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과 금융상식,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은 미래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계 전문지식과 금융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19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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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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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위한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 개편 外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위한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확대를 위해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선해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는 카드 결제 후 입금까지 2~5일 소요되던 카드결제대금을 별도 비용 없이 카드 가맹점에 즉시 입금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이용 편의성 제고다.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및 카드사와 협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개인사업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으로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에서 즉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은행은 입금 방식의 선택권도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선택권을 넓혔다. 카드 결제 후 평균 10초 이내 입금되는 기존 실시간 입금 방식은 유지하면서 매일 밤 10시 30분 당일 카드 매출을 한 번에 입금해 주는 ‘일괄 입금’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KB금융, 설 명절 맞아 경찰청과 '보이스피싱·신종 스캠 예방 영상' 전국 송출 KB금융그룹이 경찰청과 함께 설 명절 전후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국민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KB금융은 보이스피싱·신종 스캠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국 840여개 KB국민은행과 KB증권 영업점 객장TV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주요 계열사의 SNS 채널을 통해 캠페인 영상을 송출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마련한 이번 예방 영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 부업 사기 등 이른바 '신종스캠' 범죄의 주요 수법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KB금융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룹 차원에서 금융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해 왔다. 주요 계열사인 국민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범죄 차단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KB국민 지키미상'을 경찰청과 함께 운영하며, 택시기사·숙박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과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응 요령을 전파하며, 고객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RM마케팅플러스+ 시스템 BM특허 취득 NH농협은행이 기업금융 영업지원 시스템인 'RM마케팅플러스+'에 대한 BM특허를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BM(Business Model)특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부여되는 특허로, 이번 특허의 명칭은 '마케팅 지원 장치 및 방법'이다. RM마케팅플러스+ 은 기업금융 담당 직원(RM)이 고객 상담과 영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시스템에 반영해, 누구나 체계적인 고객 관리와 금융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부지원사업 추천 기능과 ML(머신러닝)기반 기업 성장성 분석 기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과 지원 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거래실적과 특허, 인증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생산적 금융지원 가능 여부와 우대금리 혜택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함로써, 상담 업무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농협은행은 본 시스템을 통해 기업별 자금 수요와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정밀화된 고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6-02-18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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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AI로 AI 잡는다"…이통3사, 보이스피싱과의 '철통 보안' 전쟁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조회나 가족 안부 인사를 가장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철통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단순 차단을 넘어 악성 앱 서버를 추적하거나 AI로 변조된 목소리, 이른바 ‘딥보이스’까지 탐지하는 등 고도화된 보안 기술로 고객 보호에 나섰다. ◆ SKT, 공항·경기장서 ‘밀착 케어’…에이닷으로 실시간 방어 SK텔레콤은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과 스포츠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보안 캠페인을 전개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 로밍센터에서 ‘디지털 안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출국을 앞둔 고객들에게 스마트폰 스팸 차단 설정 방법을 안내하고 미검증 앱 설치 여부를 점검해주는 ‘스마트폰 건강검진’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핵심 무기는 AI 개인비서 ‘에이닷’이다. SK텔레콤은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에이닷 전화’ 앱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앱은 통화 내용을 AI가 분석해 금융 사기 의심 정황이 감지되면 즉각 경고 알림을 제공한다. 오는 15일에는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SK나이츠 농구 경기장 앞에 ‘T안심 디펜스 존’을 마련해 오프라인 홍보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혜연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설 연휴 기간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과 기술을 결합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상 속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고객을 지키는 것이 통신사의 핵심 책무”라고 말했다. ◆ KT, ‘딥보이스’ 잡는 AI 탐지 2.0…3중 방어 체계 가동 KT는 AI 음성 변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7월 상용화한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을 통해 문맥 기반 분석,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를 결합한 다층 방어 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AI로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는 신종 범죄를 가려내는 딥보이스 탐지 기술이 핵심이다. KT는 스팸신속대응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싱 의심 키워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악성 URL과 앱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대상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단말 이용 고객을 위한 탐지 서비스 고도화 버전 배포도 준비 중이다. 이병무 KT AX혁신본부 상무는 “명절 연휴는 금융 사기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AI 기반 보안 기술과 민관 협력 체계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악성 앱 ‘본진’ 추적…24시간 상황실 가동 LG유플러스는 범죄의 근원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서울 마곡 사옥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는 설 연휴 기간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악성 앱 제어 서버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핫라인을 통해 차단 요청과 정보 공유를 진행한다.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고객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해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고객은 인근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U+스팸차단’ 앱을 통한 스팸 문자 자동 필터링 기능도 제공 중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전무)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의 알림을 받은 고객은 반드시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AI 대 AI’ 보안 경쟁…온디바이스 보안이 관건 경찰청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는 사이버 금융 사기가 평소보다 20~3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확인, 명절 지원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에 딥보이스 피싱이 결합된 복합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통신 보안의 방향도 ‘사후 차단’에서 ‘선제적 방어’로 옮겨가고 있다. 범죄자들이 AI로 사기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만큼 통신사 역시 AI를 활용해 통화 문맥과 음성 신호를 실시간 분석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자체에서 피싱을 탐지하는 온디바이스 AI 보안 기술과 통신·금융·수사기관이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 협력 체계도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2026-02-13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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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