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 치료기회 확대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5 수요일
서울 25˚C
흐림 부산 25˚C
흐림 대구 26˚C
인천 24˚C
흐림 광주 25˚C
대전 26˚C
울산 27˚C
강릉 27˚C
흐림 제주 27˚C
생활경제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지정…'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 치료기회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정인 수습기자
2023-04-06 14:56:0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풍선 확장식 밸브 성형술 카테터' 제품을 희소 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대동맥 판막 치환 시술 시 인공 판막 삽입할 때 사용되는 '풍선 확장식 밸브 성형술용 카테터(Z-med Ⅱ Percutaneous Transluminal Valvuloplasty Catheter)' 제품을 희소 의료기기로 지정했다.

희소 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 상 특별한 효용 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 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 상 특별한 효용 가치를 갖는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된다.

이번에 희소 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개흉·개심 없이 경피적으로 대동맥 판막을 삽입해 치환하는 시술(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 시 석회화된 대동맥 판막을 사전에 확장하거나 인공 판막을 환부에 설치하고 사후 확장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연간 약 1000여명의 환자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받고 있으며 이중 판막의 심한 협착이 있는 약 200여명은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사용이 필요하다.

희소 의료기기 지정에 따라 이 제품은 법정 처리 기간의 50%를 단축하는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돼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다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배장환 충북대병원 교수는 "대동맥판막협착은 수술적 판막치환이나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해야 하는 중증 질환으로, 판막이 심하게 협착된 환자 수술 시 이 카테터를 사용하면 대동맥 판막을 더욱 안전하고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소 의료기기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국민은행
태광
롯데건설
삼성증권
kb금융그룹
우리은행_삼성월렛
이마트
농협
농협
동아쏘시오홀딩스
쿠팡
한화투자증권
SK
키움증권
농협
db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한화손보
kb국민은행
sk
CJ
LG
삼성뉴스룸
우리금융
하나금융그룹
수협
한국투자증권
국민
신세계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kb증권
kt
하이트진로
lg
위메이드
메리츠증권
국민
국민
미래에셋
KB손해보험
국민
현대해상
e편한세상
삼성화재
하나증권
대신증권
신한라이프
롯데카드
DB손해보험
하이닉스
한화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