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 4000개 음식점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한 업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39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이다.
점검 대상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한편 식약처는 아직 식중독균 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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