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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가상자산 포함' 이해충돌 방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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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 '가상자산 포함' 이해충돌 방지법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5-22 19:17:34

여야 합의로 처리…24일 전체회의서 논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성상영 기자]


[경제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수시로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가상자산을 일반 자산과 똑같이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 등을 등록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일 기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21대 현역 의원에 소급 적용하기 위해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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