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화재 발생 이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담보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입자)들의 화재 사고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 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란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학교·도매시장·백화점·공장·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만 대상이었다.
기존에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불이 나도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제도를 개선해 이들 공동주택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끔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화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보상 관련)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져 불이 났을 경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건물 붕괴·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 보험 가입이 쉬워짐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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