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작년 상반기부터 논의돼 올해 4월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품목 제약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돼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투여 주사제'로 27개의 품목이 해당하며 △동아에스티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이미징솔루션코리아 △일동제약 △종근당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제약 △한미약품 등 10개 사가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
기존에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 해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많게는 200장이 넘는 서류가 필요했지만 'e-라벨' 도입으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소비를 없앨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의약품 정보가 첨부된 문서량이 50장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은데 e-라벨 도입으로 문서화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용기와 포장에 표기된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된다. QR코드를 찍는 순간 스마트폰을 통해 선명하고 큰 글씨로 약품에 대해 알 수 있다. 덕분에 의약품을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 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e-라벨 표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아에스티 천안 공장을 방문해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다.
오 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023년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신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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