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간편결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결제 취소 및 환불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네이버페이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취소와 환불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제 및 구매 내역 캡처 화면을 제출하면 48시간 이내에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리가 완료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머니로 결제된 건은 즉시 환불되며, 카드 결제는 2~5일 내 처리된다.
토스페이도 28일 새벽 공지를 통해 환불 및 취소 요청 접수 절차를 안내했다. 토스페이는 "카카오톡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환불 실패 이력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환불 가능 여부를 문자나 토스 앱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28일 정오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 결제 취소 신청을 접수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소비자가 제출한 주문 내역과 배송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G사들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페이먼츠가 29일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PG사들도 유사한 절차를 마련 중이다.
KG이니시스는 이미 일부 고객들에 대한 환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NHN페이코도 28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와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용 이의제기 채널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PG사들에게 29일까지 관련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즉각적인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의제기 창구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지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PG사들을 소집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에 응해야 한다. PG사를 통한 이의신청은 카드사를 거치는 과정을 단축시켜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메프와 티몬은 현장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불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각 간편결제사와 PG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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