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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협약 外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 묘역 및 참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현충원의 노후 묘비를 정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유가족과 참배객의 참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예우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나금융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과 국립서울현충원 장병묘역 등의 노후석비 약 2000기를 대상으로 묘역 정비에 나선다. 참배객을 위한 스마트 그늘막도 설치한다. 국립대전현충원에 10개, 국립서울현충원에 5개 등 총 15개를 참배객 이동 동선과 셔틀버스 대기 공간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소중한 토대이다"며 "하나금융그룹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힘이 되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신협, 비대면 '온라인 햇살론' 출시 신협중앙회가 모바일을 통해 보증 심사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햇살론'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햇살론은 지원 대상과 목적에 따라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나뉜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에 속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1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신협 온라인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심사와 보증서 발급 과정을 자동화했다. 대출 심사 승인을 받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신협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온(ON)뱅크'를 통해 가능하다.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은 "이번 통합 햇살론의 온라인 버전 도입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토스뱅크, 아이샵케어와 개인사업자 제휴 프로모션 실시 토스뱅크가 VAN 대리점 아이샵케어와 제휴해 결제 단말기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통장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아이샵케어에서 결제 단말기를 신규 계약하면서 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토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신규 사업자가 단말기를 처음 도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가 아이샵케어 단말기로 교체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혜택은 △결제 단말기 무상임대 △단말기 이용료 할인 △신세계상품권 5만원으로 구성된다. 단말기 이용료는 아이샵케어 온라인 판매 상품 기준 월 1100원부터 최대 4400원까지 할인된다. 36개월 약정 기준 최대 15만84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상품권 5만원은 단말기 신청월을 포함해 3개월 말일까지 카드매출 30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지급된다. 총 혜택 규모는 최대 20만8400원이다. 고객은 단말기 계약 과정에서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과 결제계좌 등록·변경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결제 단말기 관리부터 정산계좌 운영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결제 단말기 계약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전반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1 09:00:19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 확정…사상 초유 해킹 중징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 해킹 사고를 이유로 금융사가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해커 침입으로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새어나간 데 따른 조치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4.5개월의 업무정지안을 건의했으나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1일 당국에 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검사를 벌여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확인된 주요 사항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더라도 기존 고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청 한도 증액 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발급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7-31 18:01:39
칼 빼든 금융위…'297만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심판대 올랐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소집해 제재와 관련한 첫 안건소위원회를 연다.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송부했다. 해당 제재안에 담긴 핵심 조치 사항은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회원의 3분의 1 수준인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이번 안건소위에서는 해킹 피해에 따른 제재 정당성과 징계 감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직원 소행에 따른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을 들어 이번 사태 역시 보안 관리 부실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롯데카드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내부통제 부실이 아닌 외부의 일방적 해킹 피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후 수습 노력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안에서 조절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 내부에서도 특정 쟁점의 법리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정보 유출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 타 카드사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4년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넘어갔으며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주 휴대전화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해킹이 아닌 내부통제 문제에 기인해 롯데카드 사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2026-06-22 09:45:35
"소비자 후생 위해 카드업계 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족쇄 풀어야"
[경제일보] 국내 카드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카드업계 혁신을 위해 낡은 금융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를 통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을 확대해야 한다거나 현행법 개정으로 카드사의 비금융·플랫폼 사업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핵심 주제는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였다. 이번 세미나는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카드업계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카드사의 비용구조와 소비자 혜택: 법인카드 규제 및 무이자할부를 통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명현 선임연구원은 최근 카드사들의 승인실적이 정체되면서 대손비용과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마저 올라 수익성 방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신용카드업 특성상 수수료를 비롯한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비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도 법인카드 이용 실적이 줄어드는 시기에 마케팅비를 포함한 기타 영업비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이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발제는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가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와 기대효과: 조달비용 절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용 교수는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조달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버리지 한도를 합리적으로 늘리면 카드사의 자금 운용폭이 넓어져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의미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미 교수는 카드업계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하며 거대 IT 기업들까지 결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기존 카드사들의 성장 모델이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시장 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업에 쉽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기존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혀 비금융이나 플랫폼 사업 확장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카드사의 사업투자 방향과 제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권이 민간 기술 중소기업의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 중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김상봉 교수는 "이제는 금융권이 유망한 기술 중소기업에 직접 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유연하게 풀고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5-08 18:07:49
여전업 규제 완화 본격화…가맹점 비대면 확인·리스 중개 허용
[경제일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비대면 영업 확인 및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업무가 허용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가족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신청 시 모집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전사는 리스·할부상품 중개업무가 가능해진다. 기존 여전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수요가 존재했음에도 법적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여전사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했다. 위 개정 사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논의됐던 '미성년자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도 진행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됐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이 전면 허용되며 발급 기준도 완화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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