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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티메프 피해업체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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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티메프 피해업체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08-07 14:20:27

가계대출 및 이자선취대출은 지원 불가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위해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티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 중 올해 5~7월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 제외된다.

대상 대출은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고, 가계대출 및 이자선취대출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8월 6일까지며, 1년 만기 연장과 12개월분(이내) 분할 원금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티메프 각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해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산 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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