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티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 중 올해 5~7월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 및 부실 여신은 지원 제외된다.
대상 대출은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고, 가계대출 및 이자선취대출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8월 6일까지며, 1년 만기 연장과 12개월분(이내) 분할 원금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티메프 각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올해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산 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선택 2026] 오차범위 내 1위는 금물…깜깜이 선거 막판 총력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3303362151_388_136.jpg)
![[프론티어 격돌] D램 시대 저문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AI 반도체 새 공식 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3441620856_388_136.jpg)
![[아시아권 뉴스] 중국, 온라인 세금환급 첫 도입…AI·광통신까지 디지털 인프라 확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74809371843_388_136.jpg)

![[선택 2026] 6·3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637565742_388_136.jpg)

![[SWOT 금융분석] 토스뱅크, 건전성 개선 속 순익 증가…본업 수익성 강화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51510745872_388_136.jpg)


![[데일리 카드업계 브리프] 신한카드, 장기렌터카·중고차 할부금융 고객 대상 경품 행사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226574237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