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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無"…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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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빙서류 無"…신한은행,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4-11-05 11:03:05

개인형 IRP 신규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경제일보]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영업점에서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신규할 때 가입대상 증빙 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신규할 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및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써 앞으로도 고객들의 퇴직연금 관리를 위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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