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9시간 30분간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이날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조사 입회를 위해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오늘도 장시간 조사가 진행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조사 후에도 질문에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윤 대통령의 전투통제실 방문 당시 동석했던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해 수사를 철저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이번 조사가 비상계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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