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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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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12-26 16:21:28

이통3사 자회사 및 KB리브엠 등 규제… 중소 알뜰폰 보호 목적

점유율 규제 방식 논란 지속 전망… 향후 과방위 및 본회의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알뜰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이들 점유율 합계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규제 범위와 수준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3사 자회사 규제만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 계열사 전체 규제를 주장했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표결 결과 야당 다수인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알뜰폰 사업자 실태 조사 내용도 추가되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점유율은 약 47%이며 KB리브엠 등을 고려 시 60% 제한 시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사전 점유율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시장 자율성 침해 및 규제 실효성 논란도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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