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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1-14 11:00:52

연내 MTS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예정

삼성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사진=삼성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7월 증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대상으로 개인 및 기업 고객에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했고, 작년부터 증권사는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아 왔다.

일반환전 인가로 삼성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POP'에서 바로 환전이 가능해졌다. 삼성증권은 연내에 환전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개인고객과 더불어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일정 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포함됐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고객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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