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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오늘부터 최대 6개월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효진 기자
2025-03-14 10:15:21

후반 3개월은 주 60시간 제한 및 건강검진 의무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가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지는 새 정부 지침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지난 12일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신속하게 현장에 반영된 조치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조항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정 연장 근로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 전까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최대 3개월 동안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단기적인 인가로는 지속적인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6개월로 연장됐다.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 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될 경우 후반부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에서 60시간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내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건강검진 의무화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지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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