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전(全)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예외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게 조건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제한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2월 21일부터 재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권 뉴스] 중국 경제, 소비는 더디고 전자상거래·첨단산업은 커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70944846391_388_136.jpg)




![[SWOT 증권분석] 자기자본 1조 시대 연 DB증권, 1분기 호실적 업고 연순익 1000억 탈환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60025132287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