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 인수 조건부 승인…보험업 진출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7.18 토요일
서울 25˚C
흐림 부산 24˚C
대구 24˚C
흐림 인천 24˚C
흐림 광주 25˚C
흐림 대전 25˚C
울산 23˚C
흐림 강릉 24˚C
흐림 제주 29˚C
금융

금융위, 우리금융 동양·ABL 인수 조건부 승인…보험업 진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5-02 15:42:38

금융위원회, 2일 정례회의서 자회사 편입 승인

내부통제 개선·자본관리 계획 이행·보고 조건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지주 계열 생명보험사를 확보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함께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실태를 오는 2027년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제한을 뒀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종합평가 등급 2등급 이상)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재무·경영상태 건정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시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2항)에 근거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국민은행
하이닉스
롯데건설
신한라이프
한화손보
하나증권
위메이드
IBK AI 금융지능의 탄생
kb금융그룹
db
kb국민은행
농협
lg
DB손해보험
e편한세상
SK
동아쏘시오홀딩스
CJ
국민
국민
우리금융
KB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
삼성증권
하이트진로
kb국민은행
농협
대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kb국민은행
태광
쿠팡
LG
하나금융그룹
여신금융협회
메리츠증권
삼성화재
국민
삼성뉴스룸
이마트
현대해상
sk
우리은행_삼성월렛
국민
수협
롯데카드
농협
신세계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