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아시아권 뉴스] 중국 경제, 소비는 더디고 전자상거래·첨단산업은 커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70944846391_388_136.jpg)




![[SWOT 증권분석] 자기자본 1조 시대 연 DB증권, 1분기 호실적 업고 연순익 1000억 탈환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6/20260616160025132287_388_136.jpg)




댓글 더보기